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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 37% 확대

작성자: 관리자    작성일: 2008-07-25   조회수: 632   
경증 노인성 질환자들의 가사 및 활동을 돕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가 다음달부터 5천600여명 늘어난다.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"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중 A, B 등급을 받은 노인 5천600여명을 8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"며 "이를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"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노인돌보미 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1만5천명보다 37% 늘어난 2만600여명이 된다. 또한 81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긴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. 이 같은 조치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경증 질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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